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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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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7:41 조회95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pdf (27.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7 17:41: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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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한다.

협회 2021. 10. 1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519

 

질의요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한 경우 보상평가에서 적용할 용도지역은?

 

회신내용

귀 질의의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인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변경 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였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로부터 확인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