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공법상 제한의 절차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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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7:05 조회936회 댓글0건본문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공법상 제한의 절차와 변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한다.
[협회 2022. 11. 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490]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공공기관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이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적 계획제한인 공법상 제한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공법상 제한이 변경되기까지의 절차와 변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것이라면 관리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이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상평가 의뢰인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보상평가 의뢰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