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6:53 조회9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pdf (28.7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7 16:53:2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0. 6. 11. 재결

 

재결요지

. 000이 동일한 용도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토지 경기 광주시 000000000-0 1는 보상협의 가격시점(2019. 3. 29.) 당시 보전관리지역이었으나, 이 건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기도 고시 제2019-113, 2019. 5. 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재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비교표준지(경기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14 581, 계획관리지역)를 선정하여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