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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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6:35 조회943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국토부 2009. 08. 26. 토지정책과-3950]
질의요지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이후 본 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당해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 사유 등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