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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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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6:21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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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17. 3. 9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편입지 경기 00000074-2 331와 같은 리 78-6 331는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로서 토지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단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