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 2016헌마18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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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 2016헌마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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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15 조회7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1709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pdf (201.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6:21: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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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2017. 9. 28. 2016헌마18]

【판시사항】

1. 특별관리지역에는 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기존의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 4. 28. 대통령령 제2621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3)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특별관리지역 내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공공주택지구를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특별관리지역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만 지정되고,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단독주택 신축 제한은 최대 10년의 지정기간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기존의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에는 단독주택 신축이 제한되나, 그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를 구분하여 단독주택 신축 가능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은 유권적으로 확인된 토지의 용도에 맞게 규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과거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동일한 주택단지의 대지로 조성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지목변경 절차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유권적 확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토지는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