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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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6:00 조회956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4. 12. 22. 감정평가기준팀-4304]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보상할 때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현행 용도지역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서관리계획 변경고시문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사유가 명문으로 기재되든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정한 용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도시계획관리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