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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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4:47 조회947회 댓글0건본문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협회 2019-07-01 감정평가실-1177]
질의요지
비오톱 1등급 토지 일부 저촉의 경우 전체 저촉 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발표 1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필지의 일부만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되지 않은 부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보전할 부분과 개발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선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나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규정인바,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