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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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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4:36 조회9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pdf (27.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4:30: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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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중토위 2018-04-12 재결

 

재결요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11797 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 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가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인 전선·송전탑 설치에 편입되더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