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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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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4:25 조회9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pdf (28.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4:23: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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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 2014-03-05 토지정책과-1477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사업(사업시행자 : ○○공사)과 무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를 보상평가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원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의 반영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