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건폐율 및 용적율과 건축제한은 용도지역별로 적용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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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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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3:51 조회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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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건폐율 및 용적율과 건축제한은 용도지역별로 적용한다.

법제처 2019. 9. 26. 19-0392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진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유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의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