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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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3:40 조회948회 댓글0건본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협회 2011. 08. 12. 기획팀-1445]
질의요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의 행위제한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되고,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봅니다.
더불어, 사안의 경우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 기편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