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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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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3:24 조회9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pdf (32.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3:24: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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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

협회 2022. 10. 11.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377

 

질의요지

. 접도구역을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실무기준 해설서(2) 보상편 101페이지의 (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유의점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도로법40조제1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도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고 하는 공공시설의 보호와 도로에서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도구역은 접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접도구역이 사실상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제한해 왔으면서 보상 시에 다시 이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보상하여 국민에게 이중을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제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