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측량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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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4:39 조회955회 댓글0건본문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측량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중토위 2020. 11. 12. 재결]
재결요지
가. 김병호가 이 건 토지의 이용상황 중 ‘대’ 면적을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인 15,879㎡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1년 군시설물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허가신청시는 ‘대지 91.233㎡을, 사용승인시는 ’대지면적 15,879㎡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군부대는 2020. 1. 3. 이후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윈 없이 군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이후 원인 불상의 군부대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축되거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1년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권윈을 얻어 군시설물을 건축한 것은 인정되나 2010. 1. 3. 이후로는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게 된 점, 이 건 건축허가 당시의 ‘대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군시설이 추가되거나 일부 토지가 형질변경된 시점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 이용상황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에 측량 및 평가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관련 법규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용상황을 ‘대 7,709㎡, 잡 21,142㎡, 임 26,699㎡으로 하여 평가·보상함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