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3:44 조회941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
[국토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7]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딩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