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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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3:28 조회949회 댓글0건본문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중토위 2015. 11. 19.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의 전을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oo동 ooo번지 상태에는 1978.9.2. 사용승인을 받은 91.278㎡의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20%)을 적용하면 적법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총 456.35㎡이므로 협의 당시 대지면적으로 인정한 91.27㎡에 365.08㎡를 추가하여 대지로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