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한 면적인 147.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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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04 조회165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한 면적인 147.2㎡를 ‘창고용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대전 00구 00동 000-0 전 736㎡상의 건물(창고 3동)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로서 당사자 간 실측에 의해 확인된 창고의 바닥면적은 509㎡이고, 이 건 토지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하면 최대 이용가능한 면적 147.2㎡를 ‘창고용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