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한 면적인 147.2㎡를 ‘ᄎᆞᆼ고용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한 면적인 147.2㎡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04 조회16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pdf (26.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9 11:13:1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한 면적인 147.2‘창고용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대전 0000000-0 736상의 건물(창고 3)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로서 당사자 간 실측에 의해 확인된 창고의 바닥면적은 509이고, 이 건 토지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을 적용하면 최대 이용가능한 면적 147.2창고용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