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10:52 조회9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pdf (24.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9 10:32: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2014. 11. 27. 토지정책과-7597

 

질의요지

면적이 500인 토지(,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대지인정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회신내용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국토계획법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면적이 500인 토지(,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100(500×0.2)만 대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