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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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10:52 조회980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2014. 11. 27. 토지정책과-7597]
질의요지
면적이 500㎡인 토지(전,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인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대지인정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회신내용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국토계획법」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면적이 500㎡인 토지(전,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인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100㎡(500㎡×0.2)만 대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