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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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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10:26 조회9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pdf (26.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9 10:19: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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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중토위 2020. 4. 9.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인천연수구청 형질변경 회신문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시행자는 000의 인천 0000137-1 1,67274, 000의 인천 0000137-17 1,69271를 각각 로 인정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 000의 인천 0000137-1 1,672135(건축물 바닥면적 65, 차양 23, 통로 4, 마당 19, 화단 24)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인천 0000137-17 1,69280(건축물 바닥면적 69, 차양 11)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135, 00080를 각각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