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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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10:26 조회979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중토위 2020. 4. 9.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인천연수구청 형질변경 회신문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시행자는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 전 1,672㎡ 중 74㎡를 ,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7 전 1,692㎡ 중 71㎡를 각각 ‘대’로 인정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 전 1,672㎡ 중 135㎡(건축물 바닥면적 65㎡, 차양 23㎡, 통로 4㎡, 마당 19㎡, 화단 24㎡)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7 전 1,692㎡ 중 80㎡(건축물 바닥면적 69㎡, 차양 11㎡)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의 135㎡, 000의 80㎡를 각각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