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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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10:11 조회988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국토부 2013. 06. 28. 토지정책과-1867]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부를 타인 소유의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평가 기준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이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부지 면적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그 부지 면적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이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