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1889. 1. 24.부터 계속 존속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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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9 09:57 조회974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1889. 1. 24.부터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2015-07-22 토지정책과-5269]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2.12.31.>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8조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