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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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7:25 조회991회 댓글0건본문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없다.
[협회 2010. 06. 08. 기획팀-1707]
질의요지
건축허가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이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바, 시청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 현재까지 건축허가사항은 유효한 것이며, 허가사항대로 용도를 변경할 시공익사업이 아니면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를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건축허가 사항이 인정되어 현황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현행「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4조의 무허가건축물등의 판단요건은「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로 판단될 뿐 사용승인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허가건축물등의 판단요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본 건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허가 또한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므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황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