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2015구합1202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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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2015구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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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12 조회7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수원지법-판례161020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pdf (27.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8 16:08: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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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수원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구합12021 판결

 

판결요지

이사건 각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으로서, 도로, 공원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인 점, 이 사건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반원5지구 시가화예정용지 구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과 동시에 추진된 기반시설 설치사업이고, 위 공동주택사업과 같이 화성 반월5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된 사업인 점, 화성 반월5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변경,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그와 동시에 추진된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