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평가해야 한다[2001누10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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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3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평가해야 한다.
[대전고법 2022. 6. 9. 선고 2001누10987 판결]
판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할 뿐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주340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2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