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평가해야 한다[2001누1098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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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평가해야 한다[2001누10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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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3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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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평가해야 한다.

 

대전고법 2022. 6. 9. 선고 200110987 판결

 

판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할 뿐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340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212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