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2002두340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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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2002두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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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2 조회79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 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2002두3409 판결].pdf (3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3:51: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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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3409 판결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졀된 것) 6조 제6항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건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여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군부대가 1990년경 원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영외거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6.9.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기설계획의 승인·고시 후 수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군부대가 형질을 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