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2012두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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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2 조회791회 댓글0건본문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239 판결]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전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6.13. 선고2002두34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