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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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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0:13 조회9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pdf (27.6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0:13: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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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10. 03. 05. 10-0008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