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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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0:13 조회949회 댓글0건본문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10. 03. 05. 10-0008]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