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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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09:56 조회970회 댓글0건본문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중토위 2020. 7. 9. 재결]
재결요지
000이 전을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토지대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경기 00시 00동 000-0 전 172㎡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 00동 000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일부 침범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중리동 000-0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