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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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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09:56 조회97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pdf (25.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09:56: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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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중토위 2020. 7. 9. 재결

 

재결요지

000이 전을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토지대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경기 0000000-0 172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 00000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일부 침범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중리동 000-0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