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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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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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20 조회7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판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pdf (59.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3 16:45: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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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지급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 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