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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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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19 조회77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pdf (44.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3 16:30: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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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위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판시사항】

가.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소정의 형질변경의 의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같은 조 제2항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