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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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5:48 조회940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13. 11. 4. 13-0449]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