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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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0:24 조회416회 댓글0건본문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협회 2011. 05. 20. 기획팀-892]
질의요지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소유자가 건축선 등을 넘어서 인접토지의 대지 내에 포함되어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함이 적당한지, 아니면 “임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제70조제2항 후단(일시적 이용상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및 제25조(미불용지)에서 현황평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 중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로 추정되는 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나,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