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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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4:56 조회969회 댓글0건본문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중토위 2020. 7. 9]
재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00동 319-2 전 172㎡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 00동 1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일부 침범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00동 319-2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