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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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4:25 조회945회 댓글0건본문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국토부 2013. 02. 01. 토지정책과-53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 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회신내용
당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부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며, 개발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