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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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3 13:22 조회987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중토위 2020. 6. 11. 재결]
질의요지
000의 토지(경기 000시 00동 산00-00 임 2,209㎡)상에 건축된 건물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323.5㎡로 확인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55.5㎡에 개발제한구역의 견폐율(60%)를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92.5㎡이므로 92.5㎡는 대지로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