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훼판매를 하는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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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4 11:27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훼판매를 하는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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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화훼판매를 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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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해당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17. 토지정책과-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