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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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4:52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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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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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야하고,이 경우 실제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며,신고어업에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수산업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의 효력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확정 및 시행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2.10.16. 토지정책과-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