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한국감정원,보상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질의 회신(한국감정원,보상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3:44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3. 질의 회신(한국감정원,보상 관련).pdf (4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3:44:5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질의 회신한국감정원보상 관련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존재하던 어업허가가 유효기간 경과 이후 갱신되지 않았고일정기간이 지난 후 어업허가를 갱신한 경우 이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산정기간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질의의 경우 갱신 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볼 수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이에 대하여는 어업허가의 갱신전 후 내용과 그 경위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2012.11.6. 토지정책과-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