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로 협의 중 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 기준으로 보상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3:15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로 협의 중 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 기준으로 보상 가능한지
1 |
| 질의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당초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협의하던 중,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어업권 취소에서 어업권 정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해 여부 및 어업권의 취소나 정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4.4. 토지정책과-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