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신고(재신고)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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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3:09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신고(재신고)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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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신고를 하였으나,재신고한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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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신고가 유효한 기간까지의 피해는 보상 하여야할 것으로 보나,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새로이 한 어업신고는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법제처 법령해석(12-0681, 2013.1.28)참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3.20. 토지정책과-1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