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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신고(재신고)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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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3:09 조회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신고(재신고)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pdf (4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3:09: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신고재신고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신고를 하였으나재신고한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신고가 유효한 기간까지의 피해는 보상 하여야할 것으로 보나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새로이 한 어업신고는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법제처 법령해석12-0681, 2013.1.28참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3.20. 토지정책과-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