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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어업손실보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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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0:56 조회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0. 어업손실보상의 대상.pdf (48.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0:56: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어업손실보상의 대상

 

 

1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종전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거나소득증대를 위하여 종전 어업면허를 포기하고 이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 항로 및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어업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시 보상기준일 당시 존재하던 어업허가가 감척매도나 타지역 전출 등으로 보상 당시 소멸한 경우소멸 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와 소멸 이후 새로운 어업허가를 매입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종전 어업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등?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 된 어획량 및수 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면허나 어업허가가 유효한 기간까지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하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새로이 받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는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법제처 법령해석(12-06812013.1.28) 참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단순히 항로 및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2013.2.19. 토지정책과-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