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광업권의 보상절차와 감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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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0:21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의 보상절차와 감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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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고속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산일부가 편입되어 편입된 공사구역의 광구의 취소 및 처분 요청이 있는바,광업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와 만약 취소 또는 감소처분을 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처분 없이 토지를 취득만 한 경우 관련 판례 등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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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같은 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광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고,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로 인하여 휴업 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광업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과「광업법」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광업권의 취소나 광구의 감소처분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성 유무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4.25. 토지정책과-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