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광업권 보상액 산정기준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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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0:07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 보상액 산정기준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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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광업권이 설절된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광업권에 대한 감장평가 의뢰시 적용 되는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광업권평가 시 광업권자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한 지와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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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광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되,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이 경우 영업 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며,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로 인하여 휴업 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광업권의 손실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질의의 토지보상법 제16조는 산정된 보상금으로 취득에 대한 협의를 규정한 것으로 광업권에 대한 손실평가시 광업권자와의 협의내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광업권 평가 관련 평가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및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광업법」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31. 토지정책과-6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