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 열람 공고이후에 설치한 분묘가 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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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3:40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 열람 공고이후에 설치한 분묘가 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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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계획열람 공고(사업인정 전)이후에 설치한 분묘가 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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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대상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사업인정고시일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있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분묘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설치한 경우로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나,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0.7. 토지정책과-4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