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납골묘로 매장하여 12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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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1:11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납골묘로 매장하여 12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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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납골묘로 매장하여 1기당 약 40×50cm 규모로 12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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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 잡비,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납골묘가 1기당 각각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보조비도 1기당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0.29. 토지정책과-5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