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특례규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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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1:27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특례규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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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해양부가 2005.4.26 시달한「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지침」폐지 조치 (2010.12.29)와“보상만을 위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제도 운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산림청 유권해석 (2011.3.21) 내용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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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으며,「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제48조)하고 있어「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와「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 토지간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되고,
감사원 감사결과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임야로 평가하도록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개정을 통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특례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보상기준 및 원칙을 통보(2010.12.29)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우리 부의 이러한 조치가 귀 구에서 제시한 산림청의 유권해석 (2011.3.21)과 상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령에서 규정한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1.4.1. 토지정책과-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