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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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1 14:1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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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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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 12. 31.)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해당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제공되는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그 부지 면적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귀‘갑설’이 토지보상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며,상기 시행규 칙부칙 제5조제2항은 무허가건축물 등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 구체적인 부지 면적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다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국토교통부령 제5호,2013. 4. 25.)한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3.2. 토지정책과-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