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원으로 관리 중인 국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학교)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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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1 13:41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공원으로 관리 중인 국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학교)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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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40년경부터 공원으로 결정,관리 중인 국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상-공원,지하-학교로 중복 결정하고 사업(학교)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 입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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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적용대상,즉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두7507),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하면,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학교가 중복결정된 상황에서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지하부분) 이외에 공원시설에 필요한 토지(지상부분)까지 포함하는 사항으로서,공원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과 토지소유자와 공원사업시행자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본 건은 해당 토지의 공원결정사실,관계법령의 개정연혁,공원사업시행자와 협의,국유재산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학교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지하부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이 가능하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1.6.13. 토지정책과-2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