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직접 목적”의 의미와,도로사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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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5:06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직접 목적”의 의미와,도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용도지역 • 지구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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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23조에서“직접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와,도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용도지역 • 지구가 변경된 경우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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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있고,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목적”이란 공법적 제한이나 용도지역 • 지구의 변경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가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공법적 제한이나 용도 지역 • 지구의 변경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업 시행의 근거법령과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1.8.1. 토지정책과-3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