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공법상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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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4:48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공법상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철도 보호지구내의 토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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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철도보호지구 내의 토지를 공법적 제한은 물론 면적,형상 등 기타조건에서 열세하다는 사유로 저평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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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의하면,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는 바,「철도안전법」제45조를 보면 철도보호지구 에서 행위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토지의 형상이나 면적 등 개별적인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011.8.23. 토지정책과-4109】

